정부가 휘발유 리터당 122원, 경유 145원씩 덜 걷는 기간을 11월 30일까지 2개월 더 늘렸다

주유소에서 차량에 주유하는 장면 / AI 생성 이미지
사진 = AI 생성 이미지

■ 핵심 사항

  • 정부가 9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를 11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했습니다.
  •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부탄 25%이고 리터당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부탄 51원을 덜 냅니다.
  • 12월 이후 연장 여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은 2026년 9월 1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됐다. 이달 말 끝날 예정이던 인하 조치가 두 달 더 이어지면서, 운전자가 주유소에서 내는 세금 부담도 그만큼 유지된다.

종료일은 9월 30일에서 11월 30일로, 연장분은 10월 1일부터

기존 인하 조치의 종료일은 9월 30일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종료일이 2026년 11월 30일로 밀렸고, 연장분은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발표 시점 기준으로는 2개월 추가 연장이지만, 지금은 이미 연장 구간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는 셈이다.

주유소 유가 표지판 /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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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는 법령 개정으로 마무리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올려 시행하는 방식이다. 다만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일은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별도로 적지 않는다.

같은 날 정부는 추석 대책도 함께 내놨다. 추석 연휴(9월 24~27일)에는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가격을 17일 대비 리터당 100원 낮췄고, 낮 시간대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도 계획했다. 두 조치는 연휴와 함께 이미 끝난 일이며, 충전요금 할인의 구체 금액은 공개된 내용이 없다.

휘발유 15%, 경유·부탄 25%, 리터당 122원과 145원이 빠진다

인하율은 휘발유가 15%, 경유와 부탄이 **25%**다. 경유와 부탄의 인하 폭이 더 큰 이유는 산업·물류에 필수적인 연료이고, 부탄은 소형 트럭 등 서민 생계 연료로 쓰이기 때문이다. 현행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연장이라 새로 달라지는 숫자는 없다.

도로를 달리는 화물차와 승용차 /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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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10%를 포함한 리터당 인하액은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부탄 51원이다. 50ℓ를 가득 채운다고 단순 계산하면 휘발유는 약 6,100원, 경유는 약 7,250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다. 계산상 수치이며 실제 체감은 주유량에 따라 달라진다.

인하 전 820원, 인하 후 698원, 2021년에 시작된 조치

세액 자체를 보면 인하 효과가 더 선명하다. 휘발유는 리터당 세액이 인하 전 820원에서 인하 후 698원으로, 경유는 581원에서 436원으로, 부탄은 203원에서 152원으로 내려간다. 인하 후 세액에 인하액을 더하면 인하 전 세액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이 제도는 2021년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하며 시작됐다. 인하율은 한때 **37%**까지 올랐다가 단계적으로 줄어 지금의 15~25% 수준이 됐다. 즉 이번 연장은 새 대책이라기보다 오래 이어 온 완충 장치의 기간을 한 번 더 늘린 것이다.

시장 환경도 여전히 녹록지 않다. 9월 17일 현지 종가 기준 11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배럴당 104.82달러, 10월 인도분 WTI는 101.91달러로 두 거래일 연속 내렸지만 100달러를 웃돌았다. 같은 날 오피넷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가는 리터당 1,858.51원, 경유는 1,843.99원이었다. 서울은 휘발유 1,904.48원, 경유 1,886.77원이다.

정부는 10차 석유 최고가격도 9월 19일 0시부터 4주간 9차 가격으로 동결했다. 당시 상한은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었고, 적용 기간은 이미 지났다.

11월 30일 이후는 비어 있다, 다음 분기점은 11월 말

12월 이후 연장 여부를 알리는 발표는 10월 19일 현재 찾을 수 없다. 인하 폭을 유지할지 줄일지는 국제유가와 물가 흐름을 보고 정해질 전망이라, 지금은 어느 쪽도 단정할 수 없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로 갈린다. 11월 안에 주유 계획이 있다면 현행 세액이 그대로 적용되니 서두를 이유가 없다. 반대로 12월 이후 장거리 이동이나 화물 운행을 앞둔 사업자라면, 11월 말 발표를 보고 연료비 계획을 조정하는 편이 안전하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이 가격 하락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세금이 지금보다 늘지 않도록 붙잡아 둔 조치라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