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0월 1일부터 연 3회, 15분 안에 되돌아오면 900원을 면제해 주는 조건

고속도로 요금소 진입 / AI 생성 이미지
사진 = AI 생성 이미지

■ 핵심 사항

  •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진출 후 15분 이내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연 3회까지 기본요금 900원이 면제됩니다.
  •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는 대상이 아니며, 하이패스 안내 멘트도 나오지 않습니다.

출구를 잘못 나왔다가 바로 되돌아와도 기본요금을 한 번 더 내던 시절이 10월 1일을 기점으로 끝났다.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은 이 두 번째 요금을 일정 조건에서 면제해 주는 제도다. 이 글을 보는 지금은 시행 한 달이 채 안 된 시점이라, 조건을 정확히 모르면 혜택을 놓치기 쉽다.

10월 1일부터 15분 안에 재진입하면 900원 면제

종전에는 잘못 나간 거리가 아무리 짧아도 폐쇄식 요금소에서 기본요금을 다시 내야 했다. 이를 피하려고 출구 앞에서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다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이 배경에 있었다. 이번 감면은 그 부담을 덜어 주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면제되는 금액은 폐쇄식 요금소 기본요금 900원이다. 차량당 해당 연도 3회까지 적용되므로 한 해 최대 2,700원(900원×3, 단순 계산값)을 아낄 수 있다. 금액만 보면 작지만 출구를 놓치는 일이 잦은 초행길 운전자에게는 심리적 부담을 줄여 주는 장치다.

조건은 네 가지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에서 나간 뒤, 같은 요금소로 진출 후 15분 이내 다시 들어와야 한다. 여기에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쓰는 차량이어야 한다. 다른 요금소로 들어가거나 15분을 넘기면 감면이 되지 않는다.

재정 구간은 즉시 차감, 민자 구간은 약 2주 뒤

감면 방식은 어느 도로에서 나갔는지에 따라 갈린다. 재정고속도로 요금소로 진출한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즉시 차감된다. 별도 신청 없이 정산 단계에서 반영되는 구조다.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로 진출한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착오 진출인지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려, 약 2주 뒤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자동으로 차감된다. 기다리기 싫다면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고속도로 통행료+)에서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시행 일정으로 보면 10월 1일 이후 착오 진출한 건은 이미 차감이나 환급이 진행될 수 있는 시점이다.

착오 진출 후 재진입 구간 /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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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은 안내가 따로 없다는 것이다. 하이패스 단말기에서는 감면을 알려 주는 별도 멘트가 나오지 않는다. 감면이 됐는지는 통행료 내역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민자 제외, 다자녀 할인, 연 750만 건 효과까지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은 적용 범위다. 민자고속도로 요금소 진출은 이번 감면 대상이 아니다. 재정고속도로로 이어 타는 경우의 차감만 위 방식으로 처리되므로, 민자 구간을 자주 지나는 운전자는 노선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다.

같은 시기에 알아 둘 제도가 하나 더 있다. 2026년 7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이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20%, 2명이면 10%를 깎아 주고,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로 운영된다.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 사전 등록 또는 영업소 방문 신청을 마친 뒤,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위치정보 이용에 동의한 부 또는 모가 탑승해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즉시 할인된다. 이 할인도 한국도로공사 운영 구간만 적용되고 민자고속도로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자녀 가구 하이패스 통과 /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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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산한 착오 진출 감면 효과는 2025년 기준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 원이다. 68억 원을 750만 건으로 나누면 약 900원으로 기본요금과 맞아떨어진다. 재진입 차량의 90.2%가 연 3회 이내로 착오 진출한 사례여서 대부분의 운전자가 혜택 범위 안에 든다.

900원보다 큰 건 조건을 아는 것

정리하면 이 제도는 15분, 같은 요금소, 연 3회, 전자지불수단이라는 네 가지 조건만 맞으면 재정고속도로에서는 바로 적용된다. 민자 구간은 제외이고 환급은 약 2주가 걸린다는 단서만 기억하면 된다. 출구를 놓쳤을 때 서두르다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는 쪽이 900원보다 훨씬 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다.

문의는 감면 제도는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044-201-3880), 통행료 신청과 환급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정책처(054-811-2224)로 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자녀 할인 등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출구를 놓친 날, 당황해서 핸들을 꺾기보다 요금소를 지나 15분 안에 돌아오는 쪽이 낫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