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0월 1일부터 연 3회, 15분 안에 되돌아오면 900원을 면제해 주는 조건
10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의 조건을 정리했다. 15분 이내 같은 요금소 재진입, 연 3회, 면제액 900원, 민자 구간 제외까지 시행 일정 순서로 짚는다.
10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의 조건을 정리했다. 15분 이내 같은 요금소 재진입, 연 3회, 면제액 900원, 민자 구간 제외까지 시행 일정 순서로 짚는다.